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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창제를 시행하는 나라

by SG.jun 2019.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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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창제-국가별-분류
초록-합법,파랑-비범죄,빨강-불법

1. 공창제란

국가에서 매춘을 합법화 및 관리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매춘이 합법화된 곳이라고 해서 공창제가 시행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조직화된 성매매업소 및 포주행위는 불법이지만 성매매자체는 불법이 아닌 나라는 많다. 공창제는 일반적으로 국가가 성매매를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가리킨다. 즉, 성매매를 업으로 하는 자들에게 세금을 걷으며, 정기적인 의료검진을 하고, 성매매가 가능한 지역을 제한하는 것 등이다. 금지구역에 들어가지 말란 얘기지 구역 안이라면 어디든 돌아다니며 성매매를 해도 상관없다.

국가가 성매매문제에 소극적인 경우 조직폭력집단들이 매춘업에 진출하게 된다. 매춘은 예 나 지금이나 마약, 도박과 함께 조직범죄의 온상이다. 이들은 매춘부들에게서 불량고객들로부터의 보호비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는 것은 기본이고, 심각한 경우 납치,감금, 폭행등 단순 성매매 차원을 넘어서는 중범죄를 저지르는 폭력 조직들이다. 국가는 대대적인 단속 등을 통해 이를 근절하는 대책을 취할 수 있겠으나 완벽한 근절이 말처럼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고, 때문에 어차피 완벽근절이 불가능하다면 아예 국가가 나서서 관리하겠다는 역발상이 현대 공창제의 정치적 사회적 이유가 될 것이다.

공창제까지는 아니더라도 대다수의 국가들이 집창촌이나 포주의 존재를 결코 허용하지 않는 것도 같은 이유일 것이다. 사실상 집창촌은 조직 범죄 집단의 구역, 포주는 조직 폭력배와 같은 말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공창제가 조직폭력-매춘의 연계를 분쇄하기 위한 최고의 해결 방법인지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을 수 있다. 성매매자체가 반인권적인 범죄라고 보는 입장에서는 공창제란 국가가 나서서 조직 폭력배들이나 저지르는 범죄를 대놓고 자행하는 꼴이기 때문이다.

국가에서 관리 하는것 이외에도 단순히 '성매매 비범죄화' 도존재한다. 이런 경우에는 대개 포주나 집창촌의 존재, 호객행위만 불법이 되기에 개인단위로 영업하는 매춘부들이 많다. 프랑스, 홍콩이 그 예.

(나무위키참조)

2. 공창제를 시행하는 나라

공창제를 시행하는 나라 대부분이 유럽에 속하는 국가입니다.

오스트리아-합법
벨기에-합법
독일-합법
그리스-합법
룩셈부르크-합법
네덜란드-합법
포르투갈-합법
스위스-합법
터키-합법
캐나다-합법 
뉴질랜드 -합법
멕시코-합법
헝가리-합법
슬로바키아-합법

 

3. 공창제가 불법이 아닌 나라

덴마크-비범죄
프랑스-비범죄
아이슬란드-비범죄
아일랜드-비범죄
이탈리아-비범죄

노르웨이-비범죄
스페인-비범죄
영국-비범죄
핀란드-비범죄
폴란드-비범죄

 

4. 공창제가 불법인 나라

합법인 나라와 비범죄인 나라를 제외한 모든 나라가 불법입니다. 지도의 대부분이 불법인 빨간색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공창제와는 별개로, 한국은 1961년의 윤락방지 및 풍속에 관한 법률들이 생기기 전까지는 의외로 매춘이불법은 아니었다. 이승만정부 때까지는 매춘자체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기는 할 지언정 법적 규제의 대상은 아니었다. 당시 고관 대작들이 요정에 드나든다거나 하는 일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되었다는 것.

그러던 중 4.19 혁명이 후 뒤따른 5.16 군사정변으로 집권한 박정희정부가 소위 말하는'윤락'업에 대한 규제법안을 만들어냈다. 이것은 당시 만연해 있던 지하 경제를 규제하고 정권의 도덕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도로 보인다. 이 이전까지는 매매춘 이 상당히 공공연히 드러나있었지만, 법안 발효 이후로는 점점 변형되어서 술집을 가장한 유곽으로 변형된다. 이렇게 변형에 변형을 거듭해서 현재의 집창촌이 탄생한 것. 다만 이와는 별개로, 박정희정부에서 한국정부가 창녀들을 직접 관리했던 자료는 존재한다.(나무위키참조)

 

오스트리아-합법
벨기에-합법
독일-합법
그리스-합법
룩셈부르크-합법
네덜란드-합법
포르투갈-합법
스위스-합법
터키-합법
캐나다-합법 
뉴질랜드 -합법
멕시코-합법
헝가리-합법
슬로바키아-합법
덴마크-비범죄
프랑스-비범죄
아이슬랜드-비범죄
아일랜드-비범죄
이탈리아-비범죄

노르웨이-비범죄
스페인-비범죄
영국-비범죄
핀란드-비범죄
폴란드-비범죄
  미국-주마다 다름, 합법 혹은 금지
호주-주마다 다름, 합법 혹은 금지
체코-비범죄. 매춘면허제 도입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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