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1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해임 신고 양식 자격증을 취득하고 취업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실 분들 또는 이직/퇴직을 위해 전기안전관리자를 해임하실 분들은 지정된 선임/해임 신고 양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선임/해임을 할 수 있지만 신고서는 작성하고 직인을 찍어 첨부서류로 제출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선임∙해임방법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직접선임과 위탁선임이 있습니다. 대행사업자에 취업하는 사람 아니면 대부분 일반 기업에 취업하여 직접선임을 하게 됩니다. 본인에게 맞는 선임을 선택하시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임대상은 모든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입니다(20kw 초과 발전설비). 해임 역시 직접방문과 온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단 사업자는 해임 시에 해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전기안전관리자를 .. 2023. 1.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