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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소형차, 준중형차, 중형차, 대형차의 법적인 기준

by SG.jun 2019.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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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차의 법적 기준

한국은 배기량과 차량의 외부 길이에 제한을 둔다.

배기량은 현행 800cc에서 1천cc로, 길이와 폭은 각각 3.5m, 1.5m에서 각각 3.6m, 1.6m로 높아져 현재 유일한 경차인 GM대우의 '마티즈'외에 기아자동차의 '모닝'도 경차로 인정된다.

다른 차급은 세금과 관련되어 엔진의 배기량만 기준으로 분류하지만 경차는 크기와 배기량 모두를 제한한다.

 

2. 소형차의 법적 기준

 

자동차 관리법 2조에서 크기에 따른 분류로 전장 4.7M 전폭 1.7M 전고 2.0M 이내의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고 배기량에 따른 분류로 1000cc 이상 1600cc 미만인 자동차를 소형차로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자동차세법 때문에 크기에 따른 분류는 빼버리고 배기량별 분류만 따지는 경향이 강하다.

 

3. 준중형차의 법적 기준

 

자동차 관리법 규격에는 준중형이 기준이 따로 없다.

다만, 북미의 컴팩트카(Compact Car)와 동일한 규격으로 이해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한민국의 준중형차의 기초는 중형차의 크기에 소형차의 엔진을 넣어 자동차값을 줄인 차를 원하는 니즈에서 출발한다.

현재 아반떼, K3, 크루즈, SM3가 이에 속한다.

 

4. 중형차의 법적 기준

자동차 관리법에서 크기에 따른 분류로 전장 4.7M 전폭 1.7M 전고 2.0M 중 한 가지로 초과하거나 배기량이 1600cc 이상 2000cc 미만인 차량입니다.

즉 배기량이 소형차를 초과하거나 크기가 소형차를 초과하는 차량이 중형차입니다.

 

5. 준대형차

중형차보다 차체 크기와 배기량이 크고 대형차보다 차체 사이즈가 약간 작은 차량이다.

준대형차의 크기가 명확히 정해진 규격은 없지만, 대체적으로 전장이 5m이내의 차량 배기량이 2400cc에서 3800cc 사이인 차량이 준대형차량으로 분류된다.

 

6. 대형차

 

자동차관리법에는 차종을 경형/소형/중형/대형으로 4단계로 분류한다. 여기에는 준중형이나 준대형 같은 분류는 없다. 이 기준에 해당하는 대형차는 전장 4.7m, 전폭 1.7m, 전고 2m를 모두 초과하거나, 배기량 2,000cc급 이상의 차량을 말한다. 이런 이유로 2,000cc 이상의 배기량을 가진 차량은 무조건 법적으로 대형차가 된다.

이렇다 보니 이 법을 기준으로 대형차를 분류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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