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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저것

우리나라 행정 구역 기준

by SG.jun 2019.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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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별시와 광역시

특별시와 광역시는 특별행정구역으로서의 광역지방자치단체입니다.

법인인 지방자치단체는 크게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로 구분된다.
광역지방자치단체에는 특별시·광역시·도가 포함되고,기초지방자치단체에는 시·군·구가 포함된다.

한국에는 유일하게 서울특별시가 있다. 조선시대부터 한국의 수도(首都)로 발달해 온 서울은 8·15 광복 후 1946년 9월 28일 군정법령(軍政法令)에 의하여 경기도 관할에서 분리되어 서울 특별 자유시가 되었고, 1949년 8월 15일 지방자치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서울특별시로 개칭되었다. 1962년 2월 1일 '서울특별시 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내무부 직속의 다른 도와는 달리 국무총리 직속으로 그 지위가 승격되었다.

이와 같이 서울을 특별시로 정하고 그 지위를 승격시킨 이유는 중앙 각 부처의 지휘와 감독권을 제한하여 수도 행정의 독자적인 특성을 더욱더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었다.1991년 5월 31일 제정·공포된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서울특별시는 정부의 직할 하에 두되 이 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도로서의 특수한 지위를 가진다"(2조)고 되어 있다.

광역시는 도시행정의 특수성에 대처해 나가기 위한 것으로 일종의 특별행정구역제도입니다.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가 주변 도시와의 관련상 독립적 운영할 필요가 있을때, 법률로써 광역행정기관인 광역시로 승격하는 것입니다. 1995년 3월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5개 직할시를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광역시로 이름을 바꾸었으며, 1997년에는 울산시가 울산광역시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앞에 설명중에 인구 100만이 되면 광역시가 된다는 설명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인구 100만이 되어도 주변 도시와의 성격상 분리 운영의 필요가 없다면 광역시가 되지 않습니다. 경기도의 수원, 성남 등이 100만이 넘었지만 광역시가 되지 않는 것을 보면 알 수 있겠죠? 광역시가 되려면, 인구 등을 두루 검토하여 타당성이 인정되면 특별법으로 제정되어야만 합니다.)

첨부 : 관련법령

1. 지방자치법
제161조 (특례의 인정) 서울특별시의 지위·조직 및 운영에 있어서는 수도로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례를 둘 수 있다.

 

2.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 지위·조직 및 운영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위) 서울특별시는 정부의 직할 하에 두되, 이 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도로서의 특수한 지위를 가진다.

 

조선시대 때 조선 팔도(남한은 5도. 경기, 강원, 충청, 전라, 경북) 중 충청, 전라, 경북도를 나눠 현재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9도가 됨.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게 아니며, 인구가 집중된 경기도의 경우, 남부는 수원시에 있는 경기도청에서, 북부는 의정부에 있는 도청 제2청사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 하급 지방자치단체

2-1. 시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5만 이상이야 하며 아래 조건에 맞아야 함.

  1.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 안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60% 이상.
  2. 상업·공업 기타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전체 가구의 60% 이상.
  3. 1인당 지방세 납세액, 인구밀도 및 인구증가 경향이 행정자치 부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

시(도농복합 시)

  1. 시와 군을 통합한 지역.
  2. 인구 5만 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지역(읍·면 따위)이 있는 군.
  3. 인구 2만 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의 인구가 5만 이상인 군.

       이 경우 인구가 15만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함.
    • 당해 지역의 상업, 공업, 기타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군 전체 가구의 45% 이상.
    • 전국 군의 재정자립도의 평균치 이상일 것
  4. 국가의 정책으로 인하여 형성된 도시, 인구 3만 이상, 인구 15만 이상의 도농복합 시의 일부 지역. (예 : 계룡시)

 

2-2. 군

위에서 설명한 도농복합시의 조건에 미달되면 그대로 군입니다.

 

2-3. 구(자치구)

특별·광역시 내에 설치되는 구입니다. 특별·광역시 내에는 자치구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일반 시에 있는 구와는 다릅니다.

 

 

하부 행정기관

 

(자치구가 아님)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구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폐청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 마산시)

 

2-4. 읍 

  1. 인구 2만 이상. 그 대부분이 도시 형태를 갖춰야 하며, 아래 조건에 맞아야 함.
    •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 안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40% 이상
    • 상업·공업 기타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전체 가구의 40% 이상. 
  2. 군청 소재지
  3. 도농복합 시의 면 중 하나

2-5. 면

읍의 조건에 미달되면 면입니다.

 

(행정동)

시에 설치되며, 인구 등에 따라 한 행정동이 여러 법정동을 관할하거나, 한 법정동을 여러 행정동이 나눠서 관할합니다. 보통 인구가 5만이 넘고, 행정 업무가 과도하면, 두 개 이상의 행정동으로 분리하게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주소로서 사용되는 동은 행정동이 아닌 아래서 설명할 법정동입니다.

그 밖에... 하급 행정구역으로

 

리, 동(법정동)이 있습니다. 이는  1914년 일제의 행정구역 재편 때 부락 단위로 설정되어, 웬만해서는 현재까지 유지되어 내려오는 경우가 많으며, 하천이나 산의 능선을 경계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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