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치매/질병/노령등으로 의사판단에 문제가 있으신 경우, 지적장애가 있는 자녀가 성년이 된 경우, 가족이 사고로 인하여 합리적인 의사판단이 불가한 경우 반드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선택이 아닌 필수이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번 포스팅을 통해 생각을 정리하고 미리 준비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1. 성년후견인제도
성년후견인제도란,
병 · 장애 · 노령 등의 사유로 인해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 즉 일상적 선택 및 사무처리가 불가한 성인을 대상으로 후견제도를 이용하고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또한 현재 정신적 제약이 없는 사람이라도 미래를 대비하여 성년후견제도(임의후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상생활이 불가한 성인들(치매노인, 지적장애성인등) 을 위해 미리 지정한 대리인(후견인)이 대신 재산관리 및 치료, 요양등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2. 후견인의 대상 및 역할
- 후견인의 대상
우선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되, 본인의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합한 자를 후견인으로 선임하게 되는데, 가족·친척·친구 등은 물론 변호사·법무사·세무사·사회복지사 등의 전문가도 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있고, 여러 명이 선임될 수도 있습니다.
- 후견인의 역할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해 후견사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피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합니다.
후견의 종류에 따라 후견인의 구체적인 권한 및 사무가 다르지만 후견인의 주요 사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관리: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법률행위의 대리권 · 동의권 등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신상보호: 의료, 개호, 재활, 교육, 주거의 확보 등 신상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피후견인이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피후견인이 스스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후견인의 권한내에서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 후견인의 보수
후견인도 보수를 받을수 있습니다. 피후견인의 재산에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민법 제955조).
다만, 친족후견인처럼 보수를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보수 지급에 대한 부담이 없게 됩니다.
- 후견인에 대한 감독
후견감독인이 선임된 경우, 후견감독인은 언제든지 후견인에게 그의 임무수행에 관한 보고와 재산목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피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할 수 있는데, 후견인의 임무수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법원에 후견인 변경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3. 후견인의 종류
내용 | 성년후견 | 한정후견 | 특정후견 | 임의후견 |
개시사유 |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의 지속적 결여 |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의 부족 |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사무 후원의 필요 |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의 부족 |
후견개시 청구권자 |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임의후견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 임의후견 개시 요건인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청구권자) |
본인의 행위능력 | 원칙적 행위능력상실자 | 원칙적 행위능력자 | 행위능력자 | 행위능력자 |
후견인의 권한 | 원칙적으로 포괄적인 대리권, 취소권 |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대리권, 동의권, 취소권 |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대리권 | 각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름 |
행위능력 -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4. 성년후견인 신청
성년후견인 신청은 피후견인(후견을 받는사람) 거주지 관할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 지원에서 가능합니다.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 지원이 없는경우 해당지역의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에서 가능합니다.
5. 신청 필요 서류
-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청구인, 사건본인)
- 후견등기사항 또는 부존재증명서
- 병원진단서
- 현황설명서
- 청구인 및 후견인 후보자와 사건본인의 관계소명자료
- 가족들의 동의서 또는 의견서
6. 성년후견개시심판 청구 절차
신청서 접수 - 조사,감정 - 심문기일 - 확정 순으로 진행됩니다.
확정까지 통상 3~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후견인 심판청구서 양식
성년후견
한정후견
임의후견
특정후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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