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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온라인으로 출생신고 하세요

by SG.jun 2023.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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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출생신고는 동사무소를 꼭 가야 했죠. 하지만 2018년 5월부터는 집에서 온라인으로 출생신고가 가능해졌습니다.

물론 모든 병원이 가능한것은아니지만 현재(2023년 1월 기준) 222개의 기관에서 출산하였을 경우 온라인으로 출생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지 어디서 하는지 필요한 것은 무엇이지 알아봅시다

 

1. 온라인 출생신고가 가능한 병원

 

아래 엑셀파일을 보면 222개의 병원리스트가 있습니다. 이 병원에서 출산하신경 우는 온라인으로 가능하고 그 외는 기존방식대로 동사무에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HospitalList.xls
0.07MB

 

 

2. 온라인 출생신고 하는곳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출생 부분을 클릭하면 하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는 출생신고뿐만 아니라 각종 신고 및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는 정부 24에서 출력이 안되고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만 가능합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

 

주의사항

출생신고기간은 태어난 일로부터 30일 이내 하셔야 합니다.

만약 늦게 신고하신다면 과태료가 부과돼요. 과태료는 기간마다 다릅니다 (1~5만 원까지입니다. 6개월 이상시 5만 원)

 

3. 신고방법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 )에 접속하시면 아래와 같은 사이트가 나옵니다

물론 라이언은 없어요. 한눈에 띄게 라이언을 넣었습니다.

 

출생 부분을 누르면 다음 화면이 나와요

출산한 병원을 선택하세요. 상단에 나와있는 제삼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는 동의하셔야 넘어갑니다.

동의서를 동의하고 병원 선택 후 확인을 누르세요

확인을 누르고 들어가면  이용양관 동의가 나와요 물론 동의하셔야 다음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신고인의 개인 정보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수기로 적던 출생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병원에서 제공받은 출생증명서를 스캔받아 첨부하시거나 요즘 핸드폰의 스캔기능을 쓰셔서 첨부하시면 됩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았던 출생신고를 집에서 편하게 아무 때나 할 수 있으니 참 편해졌습니다.

출생신고를 자주 하지 않지만 편하게 이용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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