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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개시명령(業務開始命令)
요즘 매일같이 언론에 나오는 키워드는 업무개시명령입니다.
그뜻이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국어사전에 업무개시명령을 검색해보면
동맹 휴업, 동맹 파업 따위의 행위가 국민 생활이나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으로 판단될 때 강제로 영업에 복귀하도록 내리는 명령.
으로 나옵니다.
2.명령권자
그럼 누가 명령을 하는 것일까요?
누구나 아무나에게 할수는 없겠지요 .법적근거자료를 찾아본결과
업무개시 명령제도는 현재 화물차운수사업법, 약사법, 의료법에 나와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업무개시명령)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하여 화물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어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에게 업무개시를 명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에게 업무개시를 명하려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개시를 명한 때에는 구체적 이유 및 향후 대책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제33조(준용 규정)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관하여는 …(생략)…, 제14조, …(생략)…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송약관"은 "운송가맹약관"으로, "운송사업자"는 "운송가맹사업자"로 본다. |
의료법 제59조 (지도와 명령)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 ③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
약사법 제70조 (업무 개시 명령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의약품 제조업자·품목허가를 받은 자,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 판매업자가 공동으로 의약품의 생산·판매를 중단하거나 집단 휴업 또는 폐업을 하여 의약품 구매에 현저한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의약품 제조업자·품목허가를 받은 자,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 판매업자에게 의약품을 생산하게 하거나 업무를 개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의약품 제조업자·품목허가를 받은 자,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 판매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
법률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없이라는 말이 모호해 헌법의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다.
3. 발동사례
1. 보건복지부의 업무개시명령은 2000년 의약분업 사태와 2014년 원격의료 반대 운동, 2020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 당시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바 있다.
이 중 2020년 파업 당시 업무개시명령을 어긴 전공의들에 대해 고발까지 이루어졌다. 이후 협상이 타결되면서 고발을 취소했다.
2. 국토교통부의 업무개시명령은 원희룡 장관이 2022년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발동을 예고했다.# 그리고 11월 29일, 제정 이후 처음으로 발동이 선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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