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는 구치소와 교도소라는 교정기관이 있습니다. 두 기관의 차이점과 위치 그리고 다양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동안 몰랐던 교정기관에 대한 내용과 통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구치소와 교도소의 차이점
구치소와 교도소는 모두 수감자를 수용하는 시설이지만, 그 목적과 운영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구치소는 재판을 받기 전의 수감자를 수용하는 시설이고, 교도소는 재판을 받고 유죄 판결을 받은 수감자를 수용하는 시설입니다. 구치소는 교도소보다 보안이 느슨하고, 수감자들에게 더 많은 자유를 허용합니다. 교도소는 구치소보다 보안이 엄격하고, 수감자들에게 더 많은 제한을 가합니다.
구치소는 재판을 받기 전의 수감자를 수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수감자들이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감자들이 재판에 참석할 수 있도록 교통편을 제공하고, 수감자들이 재판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또한, 수감자들이 재판을 받을 때까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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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는 재판을 받고 유죄 판결을 받은 수감자를 수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수감자들이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교육과 치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감자들에게 직업 훈련을 제공하고, 수감자들에게 정신 건강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한, 수감자들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사회 적응 교육을 제공합니다.
전국의 교도소 구치소 주소와 전화번호
전국에는 교도소와 구치소 그리고 지소등 모두 54개의 교정기관이 있습니다. 교도소 40개, 구치소 11개, 지소 3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개방교도소, 여자교도소, 소년 교도소와 민영교도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영교도소
우리나라에는 민영 교도소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소망교도소입니다. 소망교도소는 2010년 12월 1일 경기도 여주시 북내면 외룡리에 개소된 개신교 계열의 대한민국 최초·유일의 민영교도소입니다. 민영교도소의 설립 근거는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2009. 3. 25. 개정·공포)이며, 행형(行刑)은 국영교도소와 마찬가지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최초로 국가 형벌권을 민간이 위임받아 집행하고 있는 사례이며, 민간 운영 주체는 명성교회 김삼환 원로목사를 위시한 개신교계에서 설립한 '아가페재단'입니다. 이 재단의 법적 성격은 행정법상 '공무수탁사인(公務受託私人)'으로, 법무부 교정본부가 운영을 감독합니다. 입소 자격은 형기가 7년 이하에 잔여형기 1년 이상인 자, 전과 2범 이하의 20세 이상 60세 미만 남성수용자입니다. 공안/마약/조직폭력사범은 제외됩니다.
민간이 운영에 관여하다보니 교정본부 소속 국영교도소들에선 찾아볼 수 없는 파격적인 면모가 많습니다. 국영교도소에서는 수용자들이 식당에 모여 식사를 할 경우 다수인이 몰리면서 소요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을 우려하여 각 거실(居室: 수용자가 생활하는 방)에서 식사를 하도록 통제하지만 소망교도소는 구내식당에서 다 같이 식사를 합니다. 또 교도소 내에서 수용자들이 바비큐 파티를 벌이기도 하는데, 고기를 다룰 때 쓰는 조리기구나 화기가 흉기로 돌변할 수 있으므로 국영교도소에선 절대 하지 않는 행사입니다.
수용자들은 이런 면모들을 통해 교도소측이 자신을 신뢰한다고 느끼게 되는데 이것 또한 인성교육 프로그램과 함께 시너지를 내면서 교정교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소망교도소는 개소 이후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교정교화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수용자들의 재범률이 낮고, 인성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높습니다. 소망교도소의 성공은 민간이 운영에 참여할 경우 교정교화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일평균 수용인원
e-나라지표를 통해 1일 평균 수용인원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조회되지 않지만 매년 일평균 수용되는 인원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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