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수영장에 가보셨나요? 수영장에서 수영 50분 휴식 10분 안내판을 보았습니다. 정말로 50분 알림 후 수영장에서 모두 나가 휴식 10분 지키는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생활체육 수영
세월호 이후 생존수영이 유행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후로 초등학교 3~4학년은 생존수영은 의무입니다. 성인들도 다이어트, 취미, 운동 등 각자의 목적으로 수영을 즐기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생활체육 관련 강습 및 강좌 중 가장 많은 참여율을 보이는 것이 수영입니다. 코로나이전에 증가추세였다 확 줄었으나 다시 증가 추세입니다.
수영의 효과
수영의 여러 가지 효과 중 몇 가지만 적어보겠습니다.
- 면역력 강화
- 체중조절 및 몸매라인 개선 - 전신 운동으로 칼로리 소모가 큰 운동 중 하나입니다.
- 심폐기능 강화 및 순환기 계통 발달 - 유산소 운동으로 심장 및 심폐기능 발달.
- 임산부 및 신체 허약자 가능 - 물속은 중력의 영향을 덜 받아 무리한 운동을 피해야 하는 사람도 가능합니다.
- 물리치료 효과 - 물속은 중력의 영향을 덜 받아 관절 및 근육통에 효과적이며 물속의 움직임을 통해 치료효과도 있습니다.
수영 휴식의 이유
각 지자체의 체육 시설 중 수영장을 보면 각각의 이유로 "50분 수영 10분 휴식"이라는 문구를 볼 수 있습니다.
체력관리를 위하여, 저체온증 방지를 위하여,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10분 휴식제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안전•위생 기준) 별표 6을 보면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별표 6의 사. 수영장업 (6)-(다)항에 아래와 같은 규칙이 있습니다.
- 수상안전요원은 옥수 깊이의 적절성, 침전물이나 사고의 발생 유무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1시간마다 수영조를 점검해야 한다. 이 경우 수상안전요원이 수영조를 점검하는 동안에는 수영조 안의 이용자를 밖으로 나오도록 해야 하며, 수영조의 점검이 끝난 후에 이용자를 입장하게 해야 한다.
위 규칙 때문에 10분 휴식제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2016년 국무총리실에서는 "손톱 밑 가시" 같은 규제를 발굴 및 법령개정을 시행했습니다. 이때 1시간마다 휴식해야 하는 규제를 호텔이나 스포츠센터등 민간체육시설은 사업자의 자율에 맡겨졌는데 아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은 적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저것'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새로운 장례문화 퇴비장을 아시나요? (0) | 2023.02.05 |
---|---|
발렌타인데이 유래 및 실패 없는 선물 (0) | 2023.02.03 |
연차 신입은 26개, 나는 15개? (0) | 2023.01.28 |
2023년 2월 1일 서울시 택시 요금 인상 기본료 4800원 (0) | 2023.01.26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해임 신고 양식 (0) | 2023.01.2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