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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신입은 26개, 나는 15개?

by SG.jun 2023.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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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 13월의 월급이라면 연차수당은 13월의 상여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연차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1년 미만의 근로자가 연차 26일 2년 근로자인 나는 15일 뭔가 아리송합니다. 이에 연차에 대해 알아봅시다.

 

1. 연차 발생기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를 보면 1항에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2항에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3년 초과 재직 할 경우부터 2년마다 1일의 연차 발생해 최대 25일까지 발생

  • 1년 미만 근로자 1개월 개근마다 1일 연차 발생 총 11개 발생
  • 1년 초과(2년 차) 근로자 1년에 15일 연차발생
  • 2년 초과(3년 차) 근로자 1년에 15일 연차발생
  • 3년 초과(4년 차) 근로자 1년에 16일 연차발생 (2년마다 1일 추가 발생)

2. 연차 사용시기

연차는 1년 동안 사용이 가능합니다. 2020년 법 개정 전에는 발생한 연차는 1년간 사용가능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발생한 해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개정 전에는 1월에 입사한 사원이 개근하여 2월에 발생한 연차는 2월 1일부터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2월에 발생한 연차는 2월 1일부터 12월 31일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물론 3월에 발생한 연차도 12월 31일까지 사용하여야 합니다.

  • 개정 전 1년(365일) 안에 사용 ex) 1월 개근하여 2월 발생한 연차 2월 1일 ~ 다음 해 1월 31일
  • 개정 후 발생한 해에 사용 
  • ex) 1월 개근하여 2월 발생한 연차 2월 1일 ~ 12월 31일
  • ex) 2월 개근하여 3월 발생한 연차 3월 1일 ~ 12월 31일
  • ex) 11월 개근하여 12월 발생한 연차 12월 1일 ~12월 31일

3. 연차 수당 지급 여부

연차수당은 무조건 지급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규(연차촉진제도 도입여부)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집니다.

근로자가 퇴사 시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하지만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는 회사에서 연차촉진제도를 도입하고 적법하게 적용하고 있는 경우 연차미사용수당을 미지급 가능, 연차촉진제도 미도입 하고 있는 경우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은 매년말 잔여분에 대해 정산합니다. 하지만, 근로자와 회사가 합의한 경우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고 이월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연차수당 지급 기준

 

아래 기준을 모두 만족할 경우에만 , 연차 수당을 돈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61조(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①사용자가 제60조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 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 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 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2.1., 2017.11.28., 2020.3.31.>

 

1. 제60조 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 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 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연차촉진제도-기간-통보
연차촉진제도

구체적인 예( 7월 10일 통보기준)

  1. 7월 1일 ~ 7월 10일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계획 제출 통보.
  2. 7월 10일~ 7월 20일 :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연차휴가계획 제출.
  3. 근로자가 미사용 및 근로자 연차휴가계획 미체출시.
  4. 10월 31일(2개월 전)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휴가사용시기 지정통보.

 

 

 

결론

신입사원이 연차수당을 26일 받으려면 1월 1일에 입사하여 80% 이상 출근 후 다음 해에 1월 1일에 퇴사할 경우 26일에 해당하는 연차미지급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매년말 잔여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받으므로 남은 연차는 15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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