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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저것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해임 신고 양식

by SG.jun 2023.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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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을 취득하고 취업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실 분들 또는 이직/퇴직을 위해 전기안전관리자를 해임하실 분들은 지정된 선임/해임 신고 양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선임/해임을 할 수 있지만 신고서는 작성하고 직인을 찍어 첨부서류로 제출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선임∙해임방법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직접선임과 위탁선임이 있습니다. 대행사업자에 취업하는 사람 아니면 대부분 일반 기업에 취업하여 직접선임을 하게 됩니다. 본인에게 맞는 선임을 선택하시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임대상은 모든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입니다(20kw 초과 발전설비). 해임 역시 직접방문과 온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단 사업자는 해임 시에 해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1. 방문 전력기술인협회에 방문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지역별 위치는 홈페이지 참조 https://www.keea.or.kr/head/intro/getWIN06R01.do

2. 온라인 접수방법-회원가입하고 본인확인 후 작성가능합니다. 

https://www.keea.or.kr/etic/login/selectCert.do

발급수수료 4700원(회원 3000원)

 

과태료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선·해임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선임 신고를 한 자 -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안전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해임하지 아니한 자 -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신고서류

선임신고 시 제출서류

선임신고시-구분별-제출서류-목록
선임신고시 제출서류

해임신고 시 제출서류

해임신고시-구분별-제출서류-목록
해임신고시 제출서류

선임/해임양식

전기안전관리자 상주용

전기안전관리자+선임(해임)신고서(상주용)[별지+제15호서식].hwp
0.09MB
전기안전관리자+선임(해임)신고서(상주용)[별지+제15호서식].docx
0.02MB

 

전기안전관리자 비상주용

전기안전관리자+선임(해임)신고서(비상주용)[별지+제16호서식].hwp
0.05MB
전기안전관리자+선임(해임)신고서(비상주용)[별지+제16호서식].docx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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