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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2/21기준) 중국 입국시 필요한 서류

by SG.jun 2023.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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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8일 부로 중국 방문자 대상 단기 비자 발급이 재개되었습니다. 여행 및 비즈니스로 인해 중국에 입국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행가는-비행기
비행기

한국 -> 중국

입국 전

1. 중국을 방문하고자 하는 방문객은 출발 전 48시간 이내 PCR 음성확인서를 건강신고서(클릭)에 작성

 

인정되는 음성확인서

1. 한국어나 영어로 작성된 PCR음성확인서.

2. 전자문서로 발급한 경우 인쇄 후 지참.

 

음성확인서 기재사항

1. 이름

2. 검사시간

3. 검사방법

4. 검사 기관명 및 연락처

 

입국 후

공항에서 PCR검사 후 양성 판정 시 자택 또는 숙소에서 격리

 

입국-출국-이미그레이션-일러스트
이미그레이션

 

중국 -> 한국

입국 전

1. 중국 현지에서 한국으로 출발하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모든 내국인 및 외국인은 출발 전 48시간 이내에 PCR 음성확인서 또는 24시간 이내에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 제출 후 항공기에 탑승이 가능합니다.

2.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 Q-CODE)에서 국내 주소지 및 연락처등 등록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탑승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인정되는 음성확인서

1.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된 음성확인서

2. '검사방법' 항목이 한글이나 영문으로 표기되어 있는 중문 음성확인서.

3. 전자문서(종이문서를 찍은 사진, PDF, 화면 캡쳐본)

 

음성확인서 기재사항

음성확인서 내에 반드시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있어야 합니다.

1. 성명- 여권상 성명 동일

2. 생년월일 - 여권상 생년월일과 같을 것, 여권번호로 대체가능

3. 검사방법 - NAATs, PCR, TMA, RAT, Antigen

4. 검사일자

5. 검사결과

6. 발급일자

7. 검사기관명

 

 

입국 후

모든 입국자는 입국 후 1일 이내 PCR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공항검사센터에서 검사를 받고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별도의 공간에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확진 시 재택격리 입소시설에서 7일간 격리하여야 합니다. 이때 모든 비용(검사비용, 입소시설비용)은 자부담입니다. 

내국인의 경우 실거주지 보건소에서 검사 후 결과확인 시까지 자택에서 대기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의 안전공지를 확인하거나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관에 공지를 확인하시면 수정된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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