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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으로 대출금리가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가계 부담을 낮추고 부동산 하락을 연착륙시키기 위해 4%대 고정금리 상품인 특례 보금자리론을 출시합니다. 무주택자 또는 1 주택자를 위한 상품입니다. DSR을 미적용하고 차주의 소득을 보지 않는 상품입니다.
특례 보금자리론 주요 내용
- 23년 1월 30일(월)부터 24년 1월 29일 1년간 한시적 운영
- 금리 4.65~ 5.05% 고정금리(일반형, 우대형에 따라, 소득에 따라)
- DSR 미적용, 차주의 소득제한 미적용, 50년 만기신설
- 9억 원 이하 주택
- 무주택자(주택구입용), 1 주택자(대환대출용, 임차보증금반환용) 가능
-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 23년 1월 30일(월)부터 24년 1월 29일 1년간 한시적 운영합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f.go.kr) 및 스마트주택금융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상자
- 무주택자(주택구입용), 1 주택자(대환대출용, 임차보증금반환용)
- 시세 9억 이하의 주택만 가능
- 시세 산정 방법(KB시세→한국부동산원 시세→주택공시가격→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
금리
- 대출 최대 한도 5억 원, LTV 최대 70%, DTI 최대 60%입니다.
- 우대형(4.65~4.95%)과 일반형(4.75~5.05%)으로 나뉘며, 각자 조건에 맞는 우대 금리 적용시 3.75~4.04% 까지 인하 가능
주의사항
- 1 주택유지 - 대출기간 동안 1 주택유지조건이 엄격히 적용되기 때문에 추가주택구입으로 2 주택이상을 보유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특례보금자리론이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 추가 주택 취득 여부를 정기적(매 1년) 점검하고, 추가 주택 취득자가 처분기한(6개월) 내 처분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 상실 처리 및 3년간 보금자리론 이용제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230111 (보도자료) 1.30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을 접수합니다.pdf
0.4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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