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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 공제 대상 필요 서류

by SG.jun 2023.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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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입니다. 매년 하지만 매년 혼란스럽고 매년 조금씩 변경사항이 있어 항상 확인해야 합니다. 그중에 가장 궁금해하는 항목은 의료비 세액 공제와 교육비 세액 공제입니다. 오늘은 의료비 세액 공제 대상에 대해 알아보고 13월의 월급을 조금이라도 많이 받아보시죠.

 

의료비 세액 공제 대상

 

우선 의료비를 공제 대상을 확인하기 전에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연봉이 5000만 원일 경우를 예를 들면 의료비를 총 200만 원을 사용했다면  5000만 원의 3% 즉 , 150만을 넘는 50만 원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한도는 700만 원입니다. 연봉이 5000만 원이라면 850만 원을 사용해야 한도금액인 700만 원이 되겠네요.

  • 질병, 치료, 진료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조산원-의료기관포함)
  • 치료, 요양을 위한 의약품구입비
  • 장애인보장구구입, 임차비
  • 의사처방에 의한 의료기기구입, 임차비
  • 시력보정용 안경, 콘택트렌즈구입비(1인연간 50만 원 한도)
  • 보청기구입비
  • 노인장기요양료본인부담금
  • 난임시술비
  • 건강진단비
  • 라식, 라섹수술비
  • 스케일링비
  • 보철, 틀니비용
  • 치열교정비('저작기능장애'진단서첨부)
  • 유방재건수술비용(질병원인)
  • 임신 중 검사비(초음파, 양수검사), 출산 후분만비용
  • 산후조리비('19년 지출분부터 공제가능) -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 따른 산후조리원비용출산 1회당 200만 원이 내의금액

세액 공제를 못 받는 의료비

 

  • 미용, 성형비용
  • 건강기능식품구입비용
  • 산후조리비
  • 간병비
  • 보험회사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
  • 사내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

 

공제율

1. 난임시술비 30%

2.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0%

3. 본인 , 65세 이상자, 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자 15%

4. 1번과 2번을 제외한 의료비 15%

 

필요한 서류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 - 병원, 약국

안경 구매 영수증 - 구매처

보청기 구매 영수증 - 구매처

난임시술비 영수증 - 병원, 약국

산후조리원 영수증 - 산후조리원

 

같이 보면 좋은 글

 

연말정산 - 학원교육비 납입증명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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