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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무료 차용증 양식 주의 사항 법적 효력 없음

by SG.jun 2023.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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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면서 뜻하지 않게 돈을 빌려야 할 경우가 생깁니다.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좋으나 단기로 빌렸을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나 나올 수 있고 은행권에서 대출을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지인을 통해 돈을 빌리는데요. 이럴 때 작성하는 것이 차용증입니다. 

 

 

차용증

차용증을 국어사전에 검색해 보면 "남의 돈이나 물건을 빌린 것을 증명하는 문서"로 나와있습니다. 즉 돈을 빌리고 돈을 빌렸다고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정식명칭은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입니다. 

 

 

차용증 작성 시 주의사항

 

채권자이름, 채무자 인적사항, 주소, 연락처, 원금, 이자, 빌려준 날짜, 상환날짜등의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고 하여도 상대방이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분쟁이 생겨 소송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차용증 자체로는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차용증은 돈을 빌렸다는 증거 효력만 있을 뿐이라 진짜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입금 내역서등이 필요합니다. 확실한 방법은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공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채무 불이행 시 판결 없이 재산을 압류가 가능합니다. 

또한 일반 채무의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 그 중간에 돈을 달라고 요구해야 하고 이를 입증해야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소멸시효는 다시 10년 연장됩니다.

 

결론

1. 정확히 작성한다.

2. 입금내역서를 준비한다.

3. 공증을 받는다.

4. 채무 불이행 시 내용증명을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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